(언론소식) 지자체 발주 사회적기업 체결가능금액 확대 | |||
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018-07-19 15:57: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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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피 | ***.***.***.201 | 조회수 | 1514 |
* 기사 원본 링크 : 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807171700341520
지자체 발주 사회적기업 체결가능금액 확대
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. 입찰·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,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.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%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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